청문
제12조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청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