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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3조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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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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