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16조
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