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등
제15조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법인격 등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