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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정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정관)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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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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