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요양비 등의 지급

제56조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험급여 →

제4장 보험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