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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수급권 보호

제59조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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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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