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보호
제59조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수급권 보호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