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자활의 교육 등

제18조의9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과 교육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자활 지원 →

제2장의2 자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