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급여의 변경

제29조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급여의 실시 →

제4장 급여의 실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급여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