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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제39조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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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시ㆍ도지사의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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