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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과태료)

과태료

제50조의2

제5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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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의2(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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