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20조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