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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영업의 제한 등

제46조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유류ㆍ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ㆍ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4.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5.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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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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