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제17조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세제 지원)
세제 지원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세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