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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제20조의3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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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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