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