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