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23조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3항만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연안정비사업 →

제4장 연안정비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23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