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삭제 2. 삭제 2의2. 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