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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31조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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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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