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8조의2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38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