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9조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연안관리법 제39조(과태료)
과태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39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