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조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