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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제27조의2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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