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기록의 열람 등

제30조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장기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ㆍ유족이 해당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