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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0조의2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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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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