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0조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문서 →

제2장 전자문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