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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의6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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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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