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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1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무실ㆍ사업장과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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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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