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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31조의16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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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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