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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의15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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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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