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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시정명령)

시정명령

제31조의23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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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3(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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