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