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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청문)

청문

제41조

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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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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