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