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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3조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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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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