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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18조–제2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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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설립

제18조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연구회의 책무

제19조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정관

제20조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21조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임원과 그 직무

제22조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3조의2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제24조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5조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제26조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8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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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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