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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7조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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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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