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구회 →

제3장 연구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