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