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