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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사업

제21조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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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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