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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임원과 그 직무

제22조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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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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