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제26조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국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