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5조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구회 →

제3장 연구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