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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의 책무

제19조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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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구회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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