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의 설립
제18조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연구회의 설립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연구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