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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사회)

이사회

제24조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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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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