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3조의2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