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8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