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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감독관청 등

제29조

제29조(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② 삭제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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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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